[사설]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한다면 상속세 과표도 높여라

입력 2024-01-08 17:52   수정 2024-01-09 06:58

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론 현재 ‘연매출 8000만원’에서 ‘연매출 1억원’으로 올리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또는 유통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매겨지는 세금이다. 마트에서 1만1000원을 내고 제품을 사면 1만원이 물건값이고 1000원(1만원의 10%)이 부가세다. 소비자가 최종 부담하지만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는 주로 기업과 개인사업자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일반과세자는 10%를 소비자에게 받아서 정부에 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의 1.5~4%를 납부하면 된다.

정부가 간이과세 제도를 둔 이유는 대부분 영세사업자인 간이과세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서다. 현재 연매출이 8000만원 이하면 낮은 세율로 부가세를 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하려는 이유는 가장 최근 개편한 2021년 이후 물가가 많이 뛰어 영세사업자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 목표는 충분히 이해된다. 문제는 세목 간 형평성이다. 인플레이션 여파를 부가세 간이과세에만 반영하고 다른 세금에선 외면해도 되는가 하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상속세다. 상속세의 세율은 과세표준(과표)을 기준으로 1억원, 5억원, 10억원, 30억원까지 각각 10%, 20%, 30%, 40%다. 과표가 30억원을 넘어서면 세율이 50%에 이른다.

상속세의 과표와 세율은 2000년 이후 24년째 그대로다. 이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0%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증세를 해 온 셈이다. 상속세는 과거엔 부자에게만 해당하는 세금이었지만 2000년 이후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인해 이제 웬만한 집 한 채 가진 사람도 걱정해야 하는 세금이 됐다. 정부가 ‘인플레이션 증세’의 부작용을 생각한다면 상속세 세율은 그대로 두더라도 과표는 80% 안팎 높여야 한다. 최고 과표 구간이 ‘50억원 초과’로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참에 소득세 과표 상향도 검토해야 한다. 소득세 과표는 1996년 이후 2008년과 2022년 두 번만 소폭 상향됐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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